인천시, 고액 체납자 587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 8억5천만원
인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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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9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으로, 체납액은 총 30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25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50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 소재 건설업체로 주민세 등 65건 총 17억7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 거주 위 모 씨로 주민세 1건 총 8억5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인천 중구 소재 법인으로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5700만원,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옹진군 차 모 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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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