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을 19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표시됐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 규모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 소명 기간을 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0.4%인 190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84명(12.1%)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328명(10.4%)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2,039명)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