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유한국당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항핸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6년 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나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한명인 장재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7개월, 검찰 기소 5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전 국무총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