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 나경원·황교안 '운명의 날'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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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6년 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나 의원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한명인 장재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7개월, 검찰 기소 5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전 국무총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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