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400만원' 의원직 지킨 나경원 "무죄 안 나와 아쉬워"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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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선고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애초에 법원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지적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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