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편향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