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 AAA 인터뷰에 나선 그룹 뉴진스. /사진=스타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인 해린(18·여), 하니(20·여), 민지(20·여)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알몸 상태 또는 마치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