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보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동석자 진술에 의하면 1차 식당에서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뒤 동석자 중 A변호사의 안내로 해당 업소를 방문했으며 지 부장판사는 술 한 병이 나온 뒤 1~2잔을 마신 뒤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