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연 15% 불법대부'… 155억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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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전국 최초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가맹본부는 2023~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 받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체들은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2곳에 연 4.6%로 801억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대부업체 12곳의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를 제외하곤 가맹본부 대표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가맹본부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자금대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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