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 및 구금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은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2'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휴대전화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10월18일) '충돌 전후 군사 회담 선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10월23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10월27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11월9일)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지만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는 지난 7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날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체계를 벗어나야 했다. 깊이 후회한다"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