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피고인 신문… 내란 첫 법적 판단 나올까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