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정년 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센드 코리아 7의 제안] ① 사회적 대타협 통해 '소득공백의 계곡' 5년을 건널 다리 놓자
이한듬,
김성아,
이예빈 기자
공유하기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7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어젠다를 제시하는 새로운 포럼 '어센드 코리아 7'(Ascend Korea 7)이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찾기 위해서다. 머니S는 어센드 코리아 7 출범에 앞서 TF(팀장 이한듬 차장, 김성아, 이예빈, 정연, 강지호 기자)를 구성했다. 1개월여의 긴 호흡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당면 과제들 중에서 '65세 정년 연장', '과잉입법', '상속세' 등 3개 주제를 선정하고, 국내 현황과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등을 폭넓게 취재하고 연구하는 한편,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용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 주제에 대한 명쾌하고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물을 게재한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치·경제 전반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급속한 초고령화 속에서 60세 정년과 2033년부터 시작되는 65세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노년 빈곤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전체의 20% 이상)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노인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년이 여전히 60세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60세 법정 정년에 도달한 1965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4~5년의 소득 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매달 받던 월급이 5년 동안 끊기면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약 2.5배에 달한다.
인구 구조 변화로 정년 연장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한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근속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비용은 약 30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5~29세 청년 약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불평등이 나타나고, 청년 취업난으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5년, 이른바 '소득 공백의 계곡'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과제다. 이는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공동의 사회적 숙제이기도 하다.
어센드 코리아 7은 '65세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프로젝트', 즉 '5년을 건널 다리 놓기'(Building the Bridge to Cross Five Years)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대타협은 65세 정년 연장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노사정이 균형 있게 나누자는 원칙에서 시작돼야 한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내년 상반기 열리는 어센드 코리아 7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김성아
-
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