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 74억원 요구 서신 발송... "신속 환수할 것"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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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사용된 한국 정부의 돈 74억원 상당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약 74억원을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취소 절차에 든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동안 취소위원회를 설득했다. 이에 한국 측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 받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 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을 지난 21일 취소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이 ISDS 일부 승소 때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약 3181억원)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 일부 지급 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구술 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 부로 인용 받았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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