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로,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박 씨와 A 씨의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노 전 의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