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이 불기소 처분받았다. 사진은 일본 경찰들이 순찰한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로이터


일본 검찰이 현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5일 일본 매체 아사히TV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카와지부는 비동의 성교(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 국적 남성 유학생 신모씨(31)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신씨는 지는 3월4일 당시 자신이 재학 중이던 도쿄 히토츠바시대 학생 기숙사로 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9월 경시청에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어학 학습 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여고생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점심을 먹고 신씨 제안으로 히토츠바시대 대학교를 구경했다. 이후 신씨는 여고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은 지난 3월6일 어머니와 함께 경찰을 찾아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 진술에서 "몸을 만지긴 했으나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