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사진=머니S 박영우 기자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한동석)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가담한 사무기기 업체 대표들은 각각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일부 감형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자체는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구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공금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공금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 등은 명절 선물 구입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뒤 물품 대금을 사무기기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예산 집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 구조를 이중화하고 업체가 중간에서 자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활용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고인 측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책임 경감을 주장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