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것에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 큰 의의를 둔다"고 입장을 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발행 및 유통 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한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S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