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4건이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빌딩이나 명화를 혼자서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1만원 디지털 조각으로 나누면 많은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임대료나 작품 판매 차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받는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후속 디지털 자산 입법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입법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투자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법제화만 완료되면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