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적대적 M&A에 취약"…경영권 방어 수단 논의돼야
28일 국회서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열려
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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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제3자 유상증자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1·2차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학적 관점의 분석과 보완책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발제는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천 변호사는 상법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를 설명하며 "외국에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일본은 판례가 형성돼 있어 자세한 기준이 있다"며 "한국도 M&A 시장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이사 충실 의무는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장됐다. 천 변호사는 "전체 주주 이익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오해가 큰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 결정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특정 주주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가와 이사 충실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충실 의무가 법제화된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 상황에서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이사회는 약하다. 미국의 법리를 가져와 적극적 판단 권한을 준다 해도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주주가 지분을 고가에 매각할 때 이사회가 실사를 돕는 행위도 "다른 주주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다.
강원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SK가 해외 펀드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여론과 정부였다"며 "한국 기업은 방어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적대적 세력이 M&A를 시도할 경우 회사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면 이사 충실 의무에 따라 포이즌필·제3자 유상증자 등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 법체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창업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한다"며 "예외 조항도 창업자가 있는 회사에 더 심하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의 경영 개입을 막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기업에만 소유·경영 분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구글처럼 창업주가 이끄는 기업이 오히려 성공한다는 설명이다.
상법개정안으로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도 제기됐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없는 나라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주주 권한 강화는 자본시장 효율화와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권한이 커지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인덱스를 언급하며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으면 점수가 깎인다. 소수주주권이 보호되어야 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는 경쟁에 노출돼야 한다. 경영권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부 경쟁이 피곤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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