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성매매 장소?… 말레이 남성 전용센터서 한국인도 체포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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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 웰니스센터 남성 간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운영된 정황이 포착돼 의사·검사 등 사회 고위층을 포함한 남성 202명이 체포됐다. 이 중 상당수는 구금 연장 신청이 기각돼 석방됐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범죄로 보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현지 경찰과 시청, 이슬람종교청(JAWI)은 지난달 28일 저녁 8시쯤 쿠알라룸푸르 초우킷 한 웰니스 센터를 합동 단속했다.
해당 센터는 체육관, 사우나, 스파, 수영장, 휴게실 등을 갖춘 남성 전용 헬스·웰빙 시설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고객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로 운영됐다.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고객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 홍보하며 약 8개월간 영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정식으로 체육관·사우나 운영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일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퇴근 후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됐다. 이용자들은 회원 등록비 10링깃(약 3500원), 방문 시마다 35링깃(약 1만2000원)을 지불했다.
수사당국은 '남성 이용객들의 부도덕한 활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2주 동안 정보 수집과 잠복 끝에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19세부터 60세까지 남성 202명을 형법 377B(부자연스러운 성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 중 17명은 행정·외교관, 교사, 단속기관 직원 등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외과의·부검의·검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됐다.
현지인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외국인도 체포됐으며 센터 직원 7명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콘돔과 윤활제도 압수했다.
202명 중 무슬림 남성 80명은 JAWI가 샤리아(이슬람 율법) 형법 29조(공공장소에서 외설적 행동을 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의 종교·도덕·성 윤리 위반은 샤리아 법원 관할이며 일반 형법과 병행해 적용될 수 있다.
체포된 현지인 171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이들이 모두 석방됐다. 현재 외국인 31명만 이틀째 구금 상태이며 신분증이 없는 이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쿠알라룸푸르 파딜 마수스 경찰청장은 "체포 인원이 많아 신원 확인과 분류 작업에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청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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