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머니S DB


전남 강진군 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됐다 숨진 굴착기 기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 소재가 확인된 관계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해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최근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강진군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50대 굴착기 기사 C씨가 전도된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유족으로부터 강진원 강진군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절차에 따라 관계공무원들도 조사에 나선 결과 면장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강 군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서 불송치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강 군수가) 공사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