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경기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엠넷 '내 안의 발라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작곡가 유재환. /사진=머니투데이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유재환은 지난해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재환은 의혹이 지속되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행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의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