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안내 현수막.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