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과 경기도는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지역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식 절차로 가평군이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청회는 가평군이 올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에 가평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총 32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 △공공의료기관 건립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생태·문화관광, 정주여건 개선, 산업기반 확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공청회는 이달 16일 오후 3시에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신규사업 설명과 함께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고 및 사업목록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10일까지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에 서면(방문, 우편 가능)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