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측 "시대적 감정 개입된 과도한 징벌"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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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지난 3일 밤 9시33분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원·추징금 9억4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이 아니라 정치적 감정이 더해진 처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며 "오늘의 구형이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며 진행 중인 재판과 특검 조사가 모두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선고 공판을 내년 1월28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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