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산업재해 처벌 강화, 하청업체 권리 강화의 정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규제와 처벌의 정도가 과중되면 기업들은 돌파구를 찾게 된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는 설 자리를 잃게 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훈 현대건설 상무는 정부의 규제와 처벌 기조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상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무조건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매출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 속에 사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산업재해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과실 정도를 반영해 기업의 처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과실 비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을 줄이는 등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처분이 3번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영업정지 요건은 기존의 '단일 사고 2명 이상 사망자'에서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도 최대 5개월까지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원 이상, 최대 영업이익의 5%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처벌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있다"면서 "건설 경기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에서 담당했다"며 "민간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규제 관련 법안 월평균 '20건'… '인센티브 제도' 등 전환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의 건설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29개 이상이다. 해당 법률들의 규제 조문은 5594개에 이른다.


이에 더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대 국회의 입법 추진 동향을 보면 건설산업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월평균 20건이 제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이전 법안들과 중복되고 공익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보다 과도한 산업 동력의 상실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품질평가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며 "인센티브 등급이 높으면 입찰 자격 가점과 우선권, 공사비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