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건희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을 오후 2시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