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 검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광주 한 음식점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 4월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식당은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에 백반을 판매하는 '착한 식당'으로 이름 나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이 식당을 직접 방문하려다, 일정상 이유로 취소하고 격려금과 응원의 손편지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가 같은 해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1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기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