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산운용사들, 광고 의무 표시사항 준수해달라"
정기 개최 투자 광고 설명회 통해 입장 전달… "협회 차원 요청일뿐 규제 조치는 아냐"
이동영 기자
공유하기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와의 정기 설명회에서 광고 의무 표시사항을 지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가 선제 조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의견 전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1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광고 등에 대한 정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사에 대해 광고 규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물성 이벤트나 확정적인 광고 문구를 자제해달라는 의견이 전달됐다.
이는 최근 운용사 간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상장지수펀드) 광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일부 중소 운용사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상품에 대한 광고성 게시물이 올라오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투협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광고에는 상품의 투자 유의 문구와 함께 심사필 문구가 담겨야 한다. 투자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보장하듯 광고하거나 미래 수익에 단정적인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규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한다거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투자 광고를 보수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가 사전에 나가기 전 급무협이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사후 조치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협의가 돼야 한다"며 "요청이 온다면 금투협이 당연히 응할 계획이지만 현 시점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