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현장징수 강화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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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며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추적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택수색과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납부책임 면탈행위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실운영 사업장과 자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하게 하면서 고가 주택 거주와 고가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소득축소로 임금 압류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 고의적·지능적 납부회피자 대한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조사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부울경본부는 본부의 현장징수팀과 합동으로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2100만원과 귀금속 35점, 고가의 골프채, 명품시계 등 시세 약 52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조준희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회피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납부책임을 회피하는 불법개설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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