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불송치… 누나·법인 송치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최근 스타들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함께 성시경 소속사도 도마 위에 올랐고, 이에 대해 성시경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