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90% "인권침해 당해도 참아"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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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9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비율이 직접 고용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과 고용주 126명을 대상으로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됐다.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는 응답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 언어폭력이 11.1% 순이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비율이 두드러졌다. 공공형 근로자의 35.4%가 '초과 임금 미지급'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지불(22.0%), 근무지 다름(21.0%), 외출 금지(15.7%), 신체 폭력(7.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보다 높은 인권침해 비율이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87.5%(84명)가 '참는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침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해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인(브로커·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계절근로자 79.4%가 '그렇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캄보디아 7.4%, 베트남 6.7%와 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재고용 보장이 중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호소할 수 없는 현장 상황 때문에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고용주는 58.4%로 절반을 웃돌았다. 출신국어로 발급하는 비율은 39.2% 수준에 그쳤다. 또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는 '일반주택'이 36.8%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도 22.8%나 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해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 안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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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