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서 부당한 압력 행사 혐의
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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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이번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 조사한 후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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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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