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자료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구갈상점가 구역 면적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최초로 2017년 지정된 '구갈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