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는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광주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 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일괄 적용했다.


현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총 34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정부24 누리집에서만 제공되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서비스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도 수수료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