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에 최대 관세 50% 부과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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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에서 한국,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인상 방침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멕시코 하원에서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승인됐다. 이번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상당한 관세가 부과된다. 주요 대상국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플라스틱·섬유·가전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약 3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멕시코 행정부는 대부분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국 산업계 반발로 인해 적용 세율을 20~35% 수준으로 낮췄다. 50% 관세는 중국산 완성차에 적용된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조처에 대해 멕시코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이번 조처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20억9800만달러(약 17조7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전자부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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