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골프장 은행이 자체감정… '부실 대출' 준법감시체계 리스크
은행권 "준법감시인 내부 논의 아직 없어"… 특수물건 외부 감정 계획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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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들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는 고액 감정 업무를 자체 운영하며 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리스크가 지적됐다. 은행권은 자체 감정평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달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준법감시인 일부는 데이터센터, 골프장 등 고액 대출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 "다만 "물류센터와 골프장 등 특수물건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방안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2항에 따라 은행이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한 고액 감정을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체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와 은행권이 최근 은행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0월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만나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감정평가법 제5조2항 준수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하면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리스크가 크다"며 "최소 2개 이상의 외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논란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높이거나 감정평가사에게 특정 가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을 일으켰고 미이행시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도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후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개정법은 ▲담보평가 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 법제화 ▲대출 부서와 평가 부서의 분리 ▲특정 금액 요구·압력·보복 금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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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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