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만 내면 영주권 준다?…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정책 시행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미국 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골드카드 시행 소식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취득 지름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를 얻으려면 국토안보부(DHS)에 1만5000달러(약 2209만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한 후 100만달러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미국 영주권을 최단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후원할 경우 200만달러(약 29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이밖에도 연 1% 유지비(2만달러, 약 2945만원)를 내야 하고 비자를 다른 직원에게 이전할 때마다 이전 수수료 5%(10만달러, 약 1억4729만원)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카드를 소지하면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내지 않고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카드 가격은 500만달러(약 73억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