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마친 후 강제동원 피해자 정형팔씨 유족(가운데)이 발언한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년~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억여원을 청구했다.

강제징용 손배소 최대 쟁점인 '소멸시효 시점'을 두고 앞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