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부자 갈등, '법도 주주도 아들 편인데'… 아버지의 의미없는 견제
합의서에 조건 명시 없어 법리적 열세
주총 표 대결도 완패… 경영권 분쟁 일단락
"윤 회장 소송 고수, 긴장 늦추지 말라는 신호"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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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주식 증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다.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승패가 판가름 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 만큼, 윤 회장의 소송전 고수는 경영권 탈환보다 아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경고'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고승일, 김정윤, 정예)는 11일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 측이 신청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부회장 측도 두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세가 이미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회장 측이 소송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 '부담부'(조건부) 증여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 측은 2019년 이뤄진 지분 증여가 윤여원 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8년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증 책임이 있는 윤 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이날 재판부의 증인 채택도 서류상 증거가 부족해 당시 배석했던 이들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 측이 제기한 여러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를 고려하면 윤 회장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서에 나오지 않은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며 "현재로선 증인의 진술 외에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주 표심도 윤상현… 승산 없는 싸움, 견제 메시지
주주들의 마음도 윤 부회장에게로 기울었다. 지난 10월29일 열렸던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회장과 측근들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당시 윤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찬성률은 17%(법적 기준 25%)에 불과했다.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고려하면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윤 부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법적 승패를 떠나 윤 부회장에게 '견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창업주이자 아버지로서 앞으로 회사를 이끌 윤 부회장에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독주 체제로 정리된 상황"이라며 "윤 회장이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실질적인 승소보다는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견제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이 1심 판결 결과를 끝으로 법적 싸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이) 1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해서 사안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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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