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주식반환 소송 2차 변론… '부담부' 입증할 증인 세울까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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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 회장 측이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를 입증할 증인이 법정에 서게 될지가 이번 기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윤 회장의 증여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이라는 조건을 포함한 '부담부'(조건부) 증여였는지다.
이번 2차 변론기일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증인 채택' 여부다. 윤 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주식 이전에 관한 명확한 합의서(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를 입증할 만한 증인의 존재가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채택되더라도 증인이 실제로 출석할지, 유의미한 증언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윤 부회장과 윤 대표는 '독립경영을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10월14일 이사회를 열고 윤상현·윤여원·이승화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여원 대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사회공헌 관련 내용을 총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약속한 승계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부회장은 지주사 대표로서 경영 쇄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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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