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 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조건을 갖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종료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1명 중 181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오후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곽 의원은 약 2시간49분 반대토론을 했다. 이어 김남희 민주당 의원(약 1시간 51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약 4시간2분), 김기표 민주당 의원(약 1시간9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약 10시간10분), 박지혜 민주당 의원(약 1시간22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약 2시간25분)이 찬반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