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에 추가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자료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 사건의 경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추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이 전 위원장 혐의점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경찰은 아직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