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 탈출 시도… 법원, 보석 허가할까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구체적인 보석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의 공판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