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스1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과 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 손에 넘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