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 억대 손배소 제기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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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뉴진스 팬덤인 '팀 버니즈'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신원 불상의 '팀 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팬덤 중 하나인 '팀 버니즈'는 그간 자신들을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들이 모인 팀이라고 주장해왔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가 콘셉트 일부와 안무의 유사성 등을 지적하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팀 버니즈는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인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뉴진스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팀 버니즈 관계자 A씨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기부금 계좌를 공개했고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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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