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초기 시행용역사로부터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예정 부지의 2017년 당시 모습. /사진=노원구


총 사업비 4조5000억원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 초기 용역사로부터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사 한원홀딩스(이하 한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부지 매도인인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우선 청구금 12억원을 포함해 총 190억원 수준이다. 현산은 계약 불이행과 공문 유출의 책임, 코레일은 공문 유출 책임을 이유로 각각 피소됐다. 소장은 지난달 26일 제출됐다. 코레일에 청구한 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산을 상대로 요구한 금액이다.


한원은 2017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당시 현산의 상품전략 수립 등 협력사로 참여했다. 당시 현산이 용역계약서 제5조에 '용역우선협상권'을 계약상 권리로 명시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한원 측 주장이다.

한원 관계자는 "현산이 사업권 확보 후 '특정 업체에 독점권을 주면 배임이 된다'는 논리를 들어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현산이 약속한 용역비 210억원 중 약 15억원의 실비만 지급받아 외주비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6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산 관계자는 "당시 업무 관계를 종료하고 정산을 완료했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한원 측이 고소·고발을 반복해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한원이 제기한 용역우선협상권 보전을 위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 한원 관계자는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사안의 긴급성이 낮아 가처분만 기각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양측 법적 공방으로 확대

부동산 개발 PM사 한원홀딩스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부지 매도인인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한원은 현재 코레일을 상대로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민사 소송은 관련 공문 유출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는 목적이다. 경찰은 '전자정부법' 위반 등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9월 코레일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한원이 2022년 11월 코레일에 보낸 '철도부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보성 공문 2건이 피신고자인 현산에 무단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현산은 한원을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8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해당 부지를 현산에 약 50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한원은 2022년 12월 부지 매각가에 대해 2017년 감정가가 적용됐고,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코레일이 수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입었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과 시공을 맡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부지에 3000가구 주거시설과 호텔, 오피스, 쇼핑몰 등을 복합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