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직후 1억"…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추징 1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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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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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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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