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불발'… 심사 부적격 판단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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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 등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호중에 대해 가석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적격 판단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행 성격, 재범 우려, 수형 생활 등을 참작하는 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에는 올랐으나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더해 매니저를 대리 자수하게끔 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10여일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호중은 불복했지만 2심이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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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