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힌다. 사진은 지난 5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이란 내란, 외환, 반란의 죄에 해당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이 설치할 전담재판부는 특정 재판부를 미리 정해놓고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 아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후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 국가적 중요사건과 관련 사건들만 담당하게 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 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