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연구원 A씨와의 불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커뮤니티에 전 위촉연구원 A씨 주장에 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성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박사는 "근거없는 내용에 의해 협박 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 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점과 관련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저작권 관련은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간의 기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 정밀 검증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책은 이후 절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아울러,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기인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2차 게시물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모독, 인신공격, 폭언, 욕설 등의 댓글을 수집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니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 박사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박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폭언과 함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왔다. 정 박사는 A씨와 일시적인 사적 교류는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성관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이번 사안이 고용 및 지위에 기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 박사가 연구실과 숙박업소 등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를 반박했다. 저작권 문제 역시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출간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